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전국단체)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
제2조 (소재지) 중앙회는 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의 주목적은 환경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하여 조사 감시 수행 관련 정보와 자료 등의 활동을 통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정책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전국적으로 소외계층에 있는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생필품제공, 무료 이발,
파마 및 초, 중, 고, 대학생에게는 장학금 전달 사업을 하여 삶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및 활동)
본 회는 목적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사항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환경문제 관한 조사 연구 자문 지원
2. 환경 친화적인 지역 환경 사업에 대한 연구
3. 환경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공조유지
4. 환경 교육 자료의 개발과 환경의식 고양사업
5. 환경 및 자연보호에 필요한 전국민 계도 및 자연보호운동
6. 독거노인 무료급식, 무료(이발, 파마)
7. 소년, 소녀 가장에게 장학금 전달사업
8.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생필품 전달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정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단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그리고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각 회원은 아래의 절차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준회원중 1개월을 경과한 자로서 대표 또는 임원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나 단체 단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표가 정회원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준회원 가입후 1개월
2) 정회원 1개월후
3) 임원회에서 후원회원 위촉
4) 특별회원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6조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공통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에서 발행하는 각종자료 및 간행물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학술세미나 강연 기타 자연보호의 각종 세미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3. 정관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4. 봉사활동 증명서 및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봉사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제8조 (탈퇴와 각종 징계)
1. 탈퇴코져 할 땐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탈퇴는 완료된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총회의 의결로 각종 징계를 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4)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
5) 사유없이 년 3회 이상 월례회를 불참시 자동탈퇴로 간주한다.
6)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했을 경우
제9조 (포상)
1.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의 모범적이고 귀감이 되는자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 또는 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기관장 및 중앙회장의
포상을 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 그리고 업체가 사회의 귀감이 되는 경우에도 회장 또는 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하 총리 장관
등의 기관장 표창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임원, 사무직) 본회의 회장 및 사무총장이 협의하여 다음의 임원을 임명하고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수석부회장, 고문, (윤리, 자문, 운영, 환경)위원, 감사
2. 임명 및 선출직 임원 임기는 6년을 하되 규정이 없는 한 엮임할 수 있다.
(사무직) 사무총장 기획조정처장 환경전략처장 물환경정책처장 자연보호처장 대외협력처장 행사처장 또는 사무직원 임기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3. 총재(1년) 수석부총재(1년) 부총재(1년) (자문, 운영, 윤리, 환경)위원 (1년) 하되 규정이 없는 한 엮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직능) 임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대표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관장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엮임할 수 있다.
2. 임원회의는 대표를 보좌하여 본회의 중요업무를 심의 의결에 참여하고 대표의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대표가 선출 때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산 회계업무 등을 하반기 나누어 년 1회의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하고 그 후 총회에서 보고한다.
단, 부정 또는 불미한 사안에 따라 감사는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사무총장은 본회의 실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보좌할 약간 명의 직원을 채용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총회 참석인원 위임자 포함)
1. 제11조의 규정된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사업계획 승인
4. 예산 결산의 승인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한다.
1.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3.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5. 총회는 감사 1인 이상이 발송자 명단을 확인 후 해당 회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여 소집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적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수도 있다.
제15조 (임원회의 소집)
1. 임원회의는 회원의 추천과 대표자의 권한으로 구성
2. 회장이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 임원회의를 대표가 소집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회장이 위원장으로 한다.
2. 주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심의하는 기구로서 회장이 회의 관장
3. 운영위원의 선임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회원이 아닌자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17조 (실행기구)
1.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분과위원회, 각 처 외에 사안별로 특별위원회 및 각 기구를 회장에게 건의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처)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는 총무, 홍보, 조직, 교육, 조사로 구성된다.
제19조 (자문위원회)
본회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을 대표, 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본회의 발전과 운영상의 확대를 위해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1조 (인사위원회)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징계는 인사위원들을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 (환경정책위원회)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환경관련 모든 사항을 기획함에 있어 환경정책 위원들을 위촉하여 새로운 환경정책 수립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후원회)
본회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 대표는 필요에 따라 후원회원을 구성하여 후원금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당해 사업 년도의 회비, 후원회비,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5조 (회계년도)
단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26조 (중앙회 임원분담금, 본부, 지부, 지회 분담금)
총재 : 사무원 급여 및 운영비
수석부총재 : 1,000만원
부총재 : 800만원.
고문 : 300만원
수석부대표 : 1,000만원
부대표 : 800만원.
본부분담금 : 500만원
지부분담금 : 월 5만원
지회분담금 : 월 5만원.
단 해당지역의 지부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만 그 지역 지회장을 중앙회장 또는 단체대표의 권한으로 임명할수 있으며 지회장은 그 지역의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합리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중앙회장 또는 대표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각 본부 및 지부, 지회 지부금)
본부, 지부, 지회에서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월 지부금을 매월 5만원으로 하되 1년 선납 60만원을 매년 초에 납부해야 한다.
제28조 (명예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하고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기관장을 명예고문으로 위촉할수 있다.
제29조 (자금관리)
자금관리는 단체 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제30조 (각 처장의 기능)
1. 기획처장 : 비상계획, 정보, 창의, 혁신
2. 환경전략처장 : 환경협력, 생활환경, 대기정책, 교통환경
3. 물, 환경정책처장 : 수생태보존, 산업수질관리, 수도정책, 생활하수, 토양지하수
4. 자연보호처장 : 자연정책, 자연자원, 국토환경보전정책, 환경평가
5. 대외협력처장 : 시, 군, 구지부 상호협력 유지 및 경,조사 관장
6. 행사처장 : 중앙회 및 시, 군, 구지부 행사총괄
7. 사회복지처장 : 독거노인, 장애인,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을 위한 북지 업무총괄
제31조 (총재, 수석부총재, 부총재, 본부장 및 지부장의 임명권)
총재 1명 수석부총재 1명 부총재 5명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본부 및 지부의 개설권은 중앙회장 또는 단체 대표에게 권한을 부여한다.